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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관련 홍보 협조 요청

  • 조회 : 73
  • 등록일 : 23.11.29
  • 연락처 : 기후대기과 055-211-6694

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관련 홍보 협조 요청 1 번째 이미지



도 기후대기과-17202(2023. 11. 30.)호와 관련됩니다.

 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1조에 따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('23. 12. ~ '24. 3.),
수도권 및 6대 특·광역시(부산·대구·광주·대전·울산·세종)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.

 

이에,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도내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붙임과 같이 홍보물을 배포하오니, 
전광판 · DID, 게시판 등을 통해(산하기관, 공공시설 포함) 홍보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.

  ※ AI파일 필요 시 별도 요청 바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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